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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교재 총판 선정 대가로 금품수수

문화사업팀장 구속…국장급 등 직원 2명 업자 16명 입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일 EBS 교재 총판 선정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EBS 문화사업팀장 박모(47)씨를 구속하고 국장급 위원 김모(48), 교육출판팀 직원 홍모(35)씨 등 EBS 직원 2명과 총판ㆍ물류업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EBS 교육출판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10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11명의 업자로부터 "EBS 교재를 지역별로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총판권을 따거나 유지토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4차례에 걸쳐 5천9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총판담당 직원인 홍씨는 업자 6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금품 1천80만원을, 사업국장으로 재직하던 김씨는 2004년 4월 대전 지역 총판업자로부터 13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EBS 교육출판팀장 김모(55)씨가 추석 떡값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3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으나 액수가 적은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고 EBS에 통보 조치만 했다.

경찰 관계자는 "2004년 들어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EBS 교재를 수능 시험 출제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부터 총판권을 따려는 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EBS는 전국에 110여개 총판을 두고 있는데 매출실적 등을 고려해 매년 일부 총판을 재선정하기 때문에 기존 총판업자들이 '교체대상'에 오르지 않기 위해 금품로비를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감사원은 "EBS 수능 교재 가격이 원가에 비해 과다 책정됐다"고 지적하며 교재 총판 선정 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드러난 직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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