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 때문에 치러진 '7.31 대전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신호(金信鎬.53) 교육감이 또다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선거 후폭풍이 예상된다.
현재 김 교육감이 받고 있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는 크게 두 가지.
교육감 재선거가 유력했던 지난 3월 대전 둔산동 모 식당에서 열린 지지자(13명) 모임에 참석, 식사비 20만원을 낸 혐의와 지난달 초 학교 운영위원들이 모인 식사자리에 3차례 참석, 지지를 호소하고 학교운영위원 30여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 혐의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상당 부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들의 식사자리 등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전화로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만 기소될 경우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법조계 안팎의 조심스런 관측이다.
오제직 충남도교육감의 경우 선거에 앞서 학교운영위원 1천여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부탁하고 자신의 저서 5권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김 교육감이 직접 지지자들의 식사비를 낸 부분과 운영위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식사비를 낸 현직교사 A씨(입건)와의 관련성 여부 등을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여서 향후 수사 결과 등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관련자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임 오광록 교육감에 이어 신임 교육감마저 연거푸 기소될 경우 대전교육계가 안정을 되찾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전 교육계 한 인사는 "전임 교육감 취임기간 내내 경찰 소환조사와 법원 공판 등으로 대전교육계가 흔들렸는 데 신임 교육감마저 법정에 서게 된다면 지역 교육계의 위신이 또다시 바닥에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호 시교육감도 "사회 상식선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상규를 벗어난 행위는 없었다"며 경찰조사에 떳떳하게 응하겠다고 밝힌 뒤 "대전교육의 안정을 위해 다소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광록 전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실을 개소하고 전화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달 31일 재선거가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