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지난 달 16일 실시된 2006년 제2회 국가기술자격 워드프로세서 1급 실기시험에서 강원 모 지역 현직 교사인 A(53)씨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A교사는 문서작성 답안 제출 종료 직전 앞자리에 있던 타 수험생의 답안 문서를 그대로 옮겨 복사한 디스켓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답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A교사의 이 같은 부정행위는 이달 초 답안 채점과정에서 수험 번호와 성명이 똑같은 2개의 답안 문서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시험 당일 수험장에는 3명의 감독관이 있었지만 A교사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 시험 시행사 측은 이들 감독관들이 A교사의 부정행위를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해당 교사는 교원 인사평가에 필요한 가산점을 얻기 위해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자격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했을 때는 3년 간 국가기술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취득한 자격도 취소 또는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