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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불합리한 교사임용방식 위법"

가산점제 구제자에 합리적으로 적용돼야

대전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김창석)는 9일 A씨가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교원임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산점 제도 위헌결정으로 추가 합격된 응시자에 대해 2004년 1차 시험성적과 2005년 2차 시험성적을 합산한 뒤 2005년 시험 응시자들과 단순 비교해 합격여부를 결정한 것은 동일조건의 경쟁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야기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또 "동일조건의 경쟁을 위해서는 2004년도와 마찬가지로 2005년도 1차 시험에 있어 합격권 내의 성적을 얻는 것과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며 "A씨를 최종 합격시켜 주는 것만이 적법한 처분이 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했으나 국가유공자에게 부여되던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결정(헌법불합치)으로 구제판정을 받자 소송을 통해 1심 법원에서 1차 시험에 한해 추가 합격처리됐다.

하지만 시험규정이 2004년 1차 시험 점수와 2005년 2차 시험의 점수를 단순 합산해 2005년 응시자들의 1, 2차 시험 총점과 단순 비교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2005년 1차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등 불합리하다며 대전고법에 항고했었다.

실제 A씨는 2005년도 2차 시험에서 43.81점으로 최종 합격한 다른 응시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취득했는 데도 2005년 1차 시험의 합격선이 상승하면서 임용시험에 최종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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