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보직형 교장공모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실시될 전망이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교원 임용ㆍ승진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15년 이상 교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를 내년부터 시범 운용하는 방안을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개선안이 확정되면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 등도 교장이 될 수 있게 된다.
해당 학교에서 당초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던 교감직은 그대로 유지되며 공모된 교장은 교사 3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평가에 참여하고 이를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내년에는 근무성적 평가시 교장(40%)과 교감(30%), 동료교사(30%) 등 교원들만 참여하며 내후년부터는 교장 40%, 교감 30%, 동료교사 20%, 학생·학부모 10%의 비율로 반영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혁신위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교원 임용ㆍ승진제도 개선안을 확정지은 후 1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개선안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로 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어 법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