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4일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교육부는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의 제정 기관으로서 도교육청의 편에 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법제처에 다시 관련 법에 대한 해석을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도와 도교육청에 보낸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질의회신에서 학교용지매입비 적용은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의 시행령 시행일인 1996년 11월 2일 이후로 하는 것이 맞다는 해석을 보냈다.
지난 1996년 1월 시행된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은 시.도가 취득세와 등록세,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으로 학교용지매입비의 50%를 마련, 도 교육청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학교용지매입비 50%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도 교육청에 주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충당된다.
그동안 도 교육청은 이 규정을 특별법 제정일부터 개발지역내 모든 학교용지매입비에 적용, 모두 1조359억6천여만원 중 도가 이미 지급한 2천239억원을 제외한 8천12억원을 도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2001년부터 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은 지역의 학교용지 매입비만 계산해 4천545억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맞서 양측이 갈등을 빚어왔다.
도는 교육부의 결정에 불복해 조만간 법제처에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의 적용 시점 및 범위에 대해 다시 법 해석을 의뢰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