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는 11일 오후 교원들의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교장공모제를 시범 실시키로 결정했다. 교총은 즉각 교육전문성 수호와 교단 안정을 위해 교장공모제 백지화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혀, 올 하반기 입법화 과정에서 더욱 거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혁신위가 결정한 교장공모제안의 골자는 초중고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에 상관없이 교장 공모에 응모할 수 있고, 공모된 교장은 교감을 포함해 해당학교 교원의 30% 까지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학교경영의 전문성 약화, 교장공모를 둘러싼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 초빙교원과 일반 교원 사이의 불협화음 구조화로 교육력 약화가 우려된다.
교총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측면도 있다. 특히 당초 혁신위안으로 제시 됐던 학생, 학부모의 평가 10%를 교사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폐기된 것은 다행스럽다. 또한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내장학 및 멘토교사로서의 역할을 추진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시행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반면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에 그쳐 아쉽다. 교육부가 구체 계획을 조기에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혁신위안은 연구점수와 가산점 축소 방침, 교원․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장․교감 평가제 도입 및 결과 공개, 교감 근평에 교사 참여 등 여러 가지 독소적 방안을 품고 있다. 단위 학교의 자율 경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학교 구성원들의 여론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 이는 학교장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게 해놓고 이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에게 몽땅 지우는 꼴이다.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교육 전문성과 교단 안정에 반하는 이러한 독소적 방안들이 전면적으로 수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