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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원적 과외대책 수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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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06.26 00:00:00
과외금지 위헌판정 이후 떠들석했던 고액과외의 단속이 사실상 백지화로 가닥을 잡고 있는 듯하다. 고액과외 단속은 국민 정서에는 맞는다 할지라도 그 기준과 방법을 고려하면 쉽게 합의를 볼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속안을 논의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이제 고액과외 단속문제는 과외교습자가 과외소득 등을 자진신고토록 하는 신고제의 도입으로 그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과외교습대책위원회의 검토 결과가 이러한 방향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신고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는 그야말로 과외교습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미신고 내지는 누락·축소 등의 불성실 신고에 관해서는 단속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월 150만원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신고기준 역시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많은 논란이 예견된다. 예견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그리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또 다시 비생산적인 논의가 우려되기도 한다. 언제까지 소모적인 논의만 계속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관련법을 제·개정할 때까지 주도면밀한 대비는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과외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본질적 대책은 중·장기적인 것이라고 치부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 국민에게 합리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러한 비전 제시없이 말초적인 수단만 논의되고 있다.

우리는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과외는 자유롭게 허용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동안 이를 물리적으로 금지해 왔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장 왜곡현상이 나타났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적으로 과외의 매력 내지는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적 유도를 해 나가야 하리라 본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 및 입시제도 등이 어떻게 변모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과제라고 제쳐놓고 임기응변적인 처방만 강조해서는 안될 것이다. 과외문제에 대한 납득할만한 종합적인 비전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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