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 붕괴를 막고 사교육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살려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그 동안 한결같이 교육계에서 건의하고 주장하던 교육현안 과제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00월 0일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2000년 상반기 교섭을 타결하였다. 그 중에서 제16대 국회 출범에 맞춰 연내 해결되어야 할 주요 교육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이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 문제다. 향후 3년 내 OECD 평균수준인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 중 3,647개교의 학교를 신축하고 17만 여명의 교사 증원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학교신설에 26조, 교원 증원에 6조 등 총 32조원의 추가 소요예산 확보가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교단 교사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혼신의 정열을 쏟아 교직에 봉사할 수 있도록 교사 자격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고, 수석교사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이는 '93년이래 세 차례에 걸친 교총·교육부 합의사항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교원의 직무의욕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교원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2001년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보직교사 수당 및 담임교사 수당 인상을 비롯해서, 초과 수업수당 지급,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지급, 국·공립대 월정액 연구보조비, 기말수당의 일부 본봉 편입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교원의 사기저하 및 교단 황폐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62세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 교원 정년단축을 단행하면서 내걸었던 기만적인 경제논리나 교육논리가 허구였음을 시인하고 이를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
끝으로, 교총과 교육부가 올 상반기 교섭에서 합의한 27개항 중 법률 제·개정 사항인 21개항이 이행되도록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모처럼 타결한 주요 교육 현안들을 제16대 국회 교육위에서 법적인 조치와 함께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