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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은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다?

행자부, 개선위 구성시 교원단체 대표 제외해 물의
교총, "정부 멋대로 개악하겠다는 의도" 강력 반발
공무원연금관련 11개단체 개악저지 공동대책위 발족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교원단체 대표를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교총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당초 행자부가 교총에 위원 1명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해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29일 행자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50만 교육자 입장을 개진할 교원단체 대표의 위원 배제 이유와 경과에 대해 행자부가 명확한 입장을 공문을 통해 밝혀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교총은 또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을 전현직 공무원단체 등과 연대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교총은 “2005년 12월말 현재 공무원연금에 가입돼 있는 교원이 33만여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4% 정도에 해당되는 등 총 56만8000여명의 교원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직접적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교원단체대표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교육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공무원연금법개정을 수혜폭 감소 등 정부의 의도대로 일방 강행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당시 기여금 인상 등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고통을 감내한 교원들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연금 기금 부실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고 상당한 불만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상태”라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행자부가 공문을 통해 교원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가 뚜렷한 이유나 근거 없이 유선으로 교원단체 추천위원 배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향후 참여문제와 관련 김동석 교총정책교섭국장은 “가장 많은 직접적 당사자를 가진 교원단체 대표를 배제하고 개선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정부가 이미 정해 놓은 방침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들러리식’의 참여라면 참여에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29일 회장단회의에서 하반기 추진 7대 주요 교원정책의 하나로 ‘공무원연금개악저지’를 선정하고 타 공무원단체와의 연대 투쟁 등을 통해 연금법 개정을 막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교총․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11개 공무원연금관련 단체들은 5일 세실레스토랑에서 ‘공무원연금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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