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한국교총과의 교섭합의 및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타결에 따라 내년도 교원처우개선과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관계부처간 예산 확보작업에 들어갔다.
교원처우개선과 관련해 교육부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에 들어간 예산 요구액 규모는 9125억. 이중 교총과 교원노조가 공통적으로 합의한 사업내용은 ▲보직교사수당 인상(월 3만→6만원) 236억 ▲학급담임수당 인상(월 6만→8만원) 535억 ▲주당 초·중·고별로 22, 20, 18시간 기준 초과수업당을 신설해 1만5000원씩 지급 3307억 ▲15년이상 경력교원중 5%에게 자율연수 휴직제를 실시, 해당교원에게 보수의 50%를 지급 1676억 ▲매 2년마다 1회씩 연 15만원씩의 자율연수 경비지급 259억 ▲공무원 여비규정(편도 250㎞까지 16만3000원)에 따른 이전비 지급 30억 등 6066억이다.
또 교총과 합의한 수석교사제(초·중등교사의 10%에 해당, 월 20만원씩의 수당 지급) 도입비 806억이 포함돼 있다. 한편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합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교직전 경력인정 상향조정(현 40∼50%→70∼80%) 66억 ▲보전수당 가산금 인상(월 2만→4.2만원) 460억 ▲보건활동 수당 신설(월 3만원) 21억 ▲대학생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 (한자녀, 국립대 반액) 811억 ▲교통비 인상(월 10만→12만원) 828억 ▲당직근무비 인상(월 1만→1.5만원) 67억 등 2253억이다.
교육부 양창현 교원복지담당관은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방침이 완강해 현재로선 확보 여부가 불확실하나 교원사기앙양 차원에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