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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내국세 교부율 대폭 인상해야”

교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예고안 재검토 촉구

한국교총은 6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내국세 법정교부율을 현재의 19.4%에서 2010년 20.0%로 인상하는 것은 어려운 교육재정 현실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인상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내국세 총액의 19.4%를 2010년까지 2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해도 그 인상 총액이 금년 내국세를 기준으로 산정할 시 1조5923억원에 불과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추정되는 지방교육재정은 부족액 11조 9848억원의 13.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1일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08년 19.8%, 2009년 199.9%, 2010년 20.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시․도 지사도 유․초․중등학교에 대해 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또 “교육재정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소득세의 교육세 세목화 및 교육세 비율 인상 및 징수기간 연장 등 교육세 개정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교육재정을 GDP대비 6%로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봉책에 불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교육개선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정부는 여당의원이 제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의 보정을 현재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 교원에서 초․중․고 교원의 증감에 따른 초과액 가산으로 확대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된 주원인은 2004년 12월 교부금법 개정과정에서 의무교육이 된 시지역 중학교교원에 대한 봉급교부금이 법정교부비율에서 누락됐던 것이고, 그 누락된 봉급교부금 4조원 가량이 지방교육재정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정부의 교육재정 지원과 관련 교총은 “그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를 빌미로 지방정부가 지방교육자치 활동과 영역을 제한하는 일이 초래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재갑 교총대변인은 “입법예고안은 현재의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을 해결하기는커녕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재정확충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고 국가재정확보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재정확충 의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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