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구사의 부인 손귀분씨는 "14일 오후 5시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남편이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했다"며 "이 말이 유언이 될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김연구사는 사표를 내겠다는 말외에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않은채 손씨가 잠시 외출한 사이 세상을 떠났다. 아침 출근길에 동행했던 손씨는 이런 일이 닥칠줄 전혀 몰랐다. 오후에 남편이 동부교육청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왠지 가슴이 철렁한 느낌을 받은 정도였다.
지난 2월 김연구사는 손씨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다고 한다. "책이 좋아서 교육자료로 쓴 것인데…. 펴내고 보니까 전교조가 자기네 것을 도용했다고 항의해. 교육자료에 내 이름은 없지만 내가 한 일이므로 이 일로 윗사람들이 다치면 안돼. 내가 책임지겠다"며 손해배상금으로 줄 2000만원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이때 손씨는 어렵게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고 남편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그런줄로만 알았다. 김연구사는 이 일로 올 2월 교장승진을 하지 못하게 됐다. 그런데 일단락된 줄로만 알았던 일이 MBC보도에 이어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표절을 지탄하는 글로 이어지자 "9월에도 교장 못나갈 것 같다. 사표를 내야겠다"며 괴로워했다고 한다.
김연구사 유족으로는 노부모와 부인 그리고 출가한 딸과 2남이 있다. 큰 아들은 지난 4월 결혼후 분가했으며 막내아들과 세식구가 살고 있었다. 부인 손씨는 남편이 새 며느리에게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떠나 못내 서운하다고 했다. 퇴직교장인 부친 아래서 7남매의 장남으로 성장한 김연구사는 37년전 경북 군위초등교에서 교직에 첫발을 디딘 이래 6년전 동부교육청 장학사로 발령받기까지 7개교에서 30년간 교단에 섰다.
'책이 좋아서 교육자료로 쓴 것인데…'라며 원망섞인 후회를 하기도 했다는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저작물 도용'이라는 비리인줄도 모를만큼 순박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여느 교사들처럼 19년전에 장만한 18평형 아파트에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
아무튼 대구지역 교육계는 빠듯한 예산으로 일선에 교육자료 하나라도 더 보급하고자 의욕이 앞서는 사람이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일이 김연구사에게 일어났고 그로 인해 그가 너무 가혹한 댓가를 지불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 대구교련(회장 이학무 달서공고교장)은 김연구사 유족에게 전달할 위로금을 모금하고 있다. 농협 708-01-116991(예금주:대구교원단체연합회)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