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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사 무릎 꿇린 학부모 불기소 처분

검찰“유죄 인정되나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교사의 무릎을 꿇린 청주 모초교 학부모 두 명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6일 충북교총이 사직강요 등 불법행위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청주 모 초교 학부모 김모씨 모녀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충북교총 등이 고발한 죄목인 폭행·명예훼손·모욕·강요·강요미수·협박 등 6가지 항목 가운데, 공동강요 및 공동폭행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모든 걸 인정하고 사표를 써라. 그렇지 않으면 기자를 부르겠다. 공개사과하고 사표를 제출하라”며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동협박죄가 인정되나 초범이고 동종전력이 없음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 보도기자 등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다 인정하고 사표내면 조용해진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공동강요미수죄가 인정되나 같은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아이들이 당신 때문에 전학가고 싶어 하고, 급식 때문에 위장병이 걸렸다. 학부모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격이상자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에 대해서도 모욕죄가 인정되나 모욕죄가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음을 들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지난 5월 23일 청주 모초교 2학년에 다니는 김 모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인 김모씨 모녀가 김군의 담임을 학교로 찾아가 사표를 강요하며 무릎까지 꿇리는 교권침해행위를 하자 폭행·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기수 충북교총회장은 “학부모를 고발한 이유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학부모들의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재론치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회장은 “앞으로도 학부모들의 교권침해사건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일지>
▲평소 담임교사의 생활지도방식에 불만이 있던 김모씨 모녀는 5월 17일 일부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 및 교사 자택 부근으로 찾아가 담임교사를 만나 “아이들이 전학가고 싶어한다”는 등의 모욕적 발언과 함께 1차 민원 제기.
▲18일 언론사 기자를 대동하고 학교 회의실에서 담임교사의 사표제출을 거칠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장면이 전국에 중계돼 교사들의 공분 자아냄.
▲19일 교총 진상조사단 현장조사 및 대응 착수(명백한 교권침해로 드러남)-학부모 4명 사과문 발표.
▲22일 교총회장 ‘교권침해’관련 기자회견
▲23일 충북교총 청주지검에 교권침해 학부모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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