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2일 농업협동중앙회에 공·사립교원간 대출이율 차등적용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농협은 그동안 대출이율을 공무원이나 비공무원간 차등을 두지않고 동일하게 적용해 오다 지난 연말 이를 변경해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사립교원들이 국·공립교원 보다 상대적으로 금융상 불이익을 받아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농협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각 지점에 개인신용 여부에 따라 2% 한도내에서 자율적인 변동금리를 적용토록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지점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청했다.
교총은 "사립교원은 자격·복무·연금·보수 등에 있어 국·공립교원과 동일하다"고 지적하고 "전국적으로 10만여명의 사립교원이 농협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