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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법령만 지켜져도 국감자료 대폭 준다

전문가들, “의원들 교원예우규정 준수를”
초․중․고 교장협, 과다 자료 요구 자제 당부

국회의원의 과다한 국감자료제출요구와 관련 현행 법령만 지켜져도 자료의 50%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제시된 규정만 지켜져도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제출 요구나 최신일자로 작성된 자료 요구, 중복자료 요구 등으로 인해 일선 학교들에 가중되는 업무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4조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또 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으며 3항은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 8월에 정년퇴직한 최무산 전 서울대은초교장(본사 교육전문직 특강 ‘교직실무’ 담당 교수)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만 제대로 지켜도 국감자료 요구로 인한 잡무는 물론 상당 부분의 일선 학교 잡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규정이 있어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초․중․고교장협의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요구자료 과다로 일선 학교들이 몸살을 앓는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교장협의회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국회가 요청한 보고자료가 평균 38건에 달한다”며 “일선교사들은 수업은 뒷전이고 자료작성에 야근까지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교장협의회는 또 “요청 자료의 상당수가 교육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들로 교사들의 정상업무 추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장협의회는 “일부 이익단체 요구사항을 국회의원이 대신 조사해 주는 경우가 있다”며 “이들 자료는 해당 이익단체의 표를 의식해 학교장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고 지적했다.

교장협의회는 국감자료요구의 문제점으로 ▲요구자료 수와 내용의 과다 ▲중복 자료 요구 ▲교육활동과는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 요청 ▲보고 일자 촉박 ▲특정 단체 요청을 대신한 듯한 정치적 압력성 요구 등을 꼽았다.

배종학 회장(서울 신답초 교장)은 “국회의원이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국정과 입법 활동에 활용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료요구가 교육현장에 미칠 여파를 감안해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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