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이 며칠 지나지 않은 지난 5월 하순 경 지방의 한 초등학교에서 평소 담임교사의 급식지도에 불만이 있던 학부모가 폭언과 폭행을 동반한 민원제기 과정에서 여교사가 무릎을 꿇게 되고, 이러한 장면이 방영돼 교육계 전체를 참담한 충격으로 몰고 간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포함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처분의 요지는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학부모가 초범이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동기, 피해자인 여교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으로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가 검찰조사 사실로서 입증된 것이다.
비록 이번 사건에 교원단체가 학부모를 고발까지 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교권침해 행위는 전국적으로 한 두건이 아니며, 그 정도가 교권침해를 넘어서 한 개인의 인권을 유린함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권이 이렇게 까지 추락하게 된 것은 학부모만의 책임은 아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교원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교육당국이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내모는 잘못된 교원정책과 이에 편승하여 일부단체와 언론이 극소수 교원의 잘못을 전체 교원의 문제인 냥 성토하는 왜곡된 사회풍조가 더 큰 책임이 있다.
교권은 교사들이 지위나 권위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한다는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와 교사는 학부모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민원은 적극 수렴하되,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을 거부하고 부당한 폭언과 폭행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권보호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엄중한 조사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언론 또한 교육문제에 대한 선정적 보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