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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사학법 결론 빨리 내려야"

20주년 행사 갖은 대한교육법학회 허종렬 회장
학문적 독자성 확보, 교육법 대중화 노력 필요


교육행정학의 일부로 치부되거나 사법시험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홀대 받던 교육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20돌 행사를 가진 대한교육법학회 허종렬 회장(서울교대 교수)의 입을 빌어 달라진 교육법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 20돌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대회에 ‘전국교육법학자대회’라는 명칭을 붙이셨는데 교육법학자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교육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나 단행본을 저술한 분을 교육법학자로 봅니다. 이번에 1950년대 문헌부터 조사해보니 모두 74분이더군요.(박사 55명, 단행본 저술자가 32명, 양쪽모두 포함 13명 제외) 생각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 학술대회의 성과와 학회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교육법학이 이제는 특수법 중 하나로 다른 법학 분야나 교육학 분야와 동등한 정도의 학문적 독자성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연구된 성과를 심화시켜 본격적인 교육법학 연구 단행본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법 대중화를 위해 교육법 정기 간행물을 만들고 보급하는 사업, 국제 교류를 위한 회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법 현안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아시는 대로 국회 교육위에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헌 시비가 걸린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헌재의 결정이 있은 후에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 지방교육자치법도 제주특별자치도법처럼 시도의회에 통합하자는 안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동안 헌재는 교육법을 판단할 때 직접 위헌 판단을 하기보다는 국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아 합헌 결정을 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과위의 교육전문가 제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자치 실험에 대한 헌법 재판이 제기되는 경우에도 헌재는 합헌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결국 기존 15개 시도의 교육자치제도 합헌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통합 사례도 합헌인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양자의 현장 경쟁력 혹은 교육성과로 최종 판단해야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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