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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업료미납자 출석정지' 조례 상정

경기교육청, 의회 '수정처리'만 고대

경기도교육청이 수업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학생을 출석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을 빚은 조례안을 조례안 마련 7개월만인 다음달 도의회에 원안 그대로 상정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25일 "수업료 징수와 관련한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 위해 이번 주중 조례안을 도의회 사무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례안중 논란이 됐던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기일로 부터 2개월 이상 미납한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그대로 상정할 것"이라며 "규정상 이미 도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도, 도의회에 상정을 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16일 '국립 유치원ㆍ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2개월 이상 수업료 체납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며 "도의회가 수업료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치 조치' 부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 방침 등 관련 설명자료를 도의회에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출석정지 조치 등이 사회 문제화됐던 만큼 도의회에서 관련 자료를 참고,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키거나 조례안 자체를 부결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도 교육청은 처음부터 조례안을 새로 만들어 도 교육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도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초.중.고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시.도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자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 2월22일 도 교육위원회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후 수업료 미납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추진에 대해 '비교육적 처사'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자 7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해당 조례안의 도의회 상정을 미뤄왔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주변에서는 "도 교육청이 깊은 생각없이 조례안을 만들었다 거센 비난을 받게되자 도민의 눈치만 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7개월여를 허송세월 했다"며 "자신들이 만든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는 도 교육청의 웃지 못할 행태를 보면서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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