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2일 시 교육청과 교육재정살리기 대전운동본부에 따르면 시 교육청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행한 지방채는 모두 2천597억원에 앞으로 갚아야 할 원금은 880억원이며 하루 이자부담만도 1천280만원에 이른다.
시 교육청은 또 올해 명예퇴직수당과 재정결함을 위해 351억원의 지방채 발생을 승인해 놓고 있는 상태다.
지방채 발생 금액을 원인별로 보면 학교 신설이 발생 전체의 절반 가량인 1천269억원이며 나머지는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부담금, 지방교육 양여금 결손, 법정전입금 계상차액 등이다.
이에 따라 시 교육위원회와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대전지부 등 대전지역 25개 교육 및 사회단체로 이뤄진 교육재정살리기 대전운동본부는 시 교육청의 강도높은 자구노력과 지자체의 협조체제 등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소한 내국세 교부율을 20.7% 이상으로 올리고, 유성구청을 제외한 4개 구청은 조속히 교육경비보조 조례를 제정해 교육재정 확충에 함께 나서는 동시에 시는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 435억원을 시 교육청에 조속히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재정난 극복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잡종지 매각과 결산 잉여금 부채상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예산 절감 등 긴축재정 등을 통해 지방채 상환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