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교사가 진학상담을 미끼로 3학년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학교측이 사직한 교사를 뒤늦게 중징계키로 해 뒷북을 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여고는 지난 달 25일 자신의 학교 제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교사 K(45)씨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다음 날 곧바로 학교법인이사회를 열어 사표를 수리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사흘 뒤인 28일 K씨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면서 파장이 확산되자 이사회는 다음날 사직서를 반려했고 학교측은 뒤늦게 지난 달 29일 재단측에 이사회 개최를 요청, K씨에 대해 파면을 요구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측은 특히 K씨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K씨에 대한 징계 없이 해임에 해당하는 의원면직에 이를 수 있도록 해 잘못을 덮어두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우기 지난 5월에도 K씨가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3학년 여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더욱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뿐만 아니라 이사회 역시 모든 사실을 알고도 사표를 수리했는 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진상 조사를 마친 뒤 잘못이 밝혀지면 관련자들을 모두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 3학년 학년부장이었던 K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야간 자율학습 중이던 옆반 학생 A(18)양에게 진학상담을 해주겠다며 자신의 집에 데려가 술을 권하고 음란비디오를 보여주며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