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입학하는 2008학년도부터 서울 국제고의 모집단위가 서울지역으로 제한된다.
반면 서울지역 외국어고 6곳의 학생 모집단위를 현행 전국에서 서울지역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외고 설립 및 운영개선 방안은 2010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2008년 3월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문을 열게 될 서울 국제고의 경우 개교 시점부터 지원 자격기준의 하나를 서울지역 거주학생으로 제한하기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국제고는 전체 학급 18개, 학생 450명 규모로 교과과정 대부분이 외국어로 진행되며 외국어고와 달리 통상인력 등 사회계열 전문가를 양성한다. 또 미국대학 진학반도 운영되고 대학 교과목을 미리 이수하는 제도인 AP(Advanced Placement)제도도 도입된다.
그러나 2008학년도 시행안이 검토됐던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제한 방안은 백지화하고 당초 계획대로 2010학년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2010학년도 입시부터 서울지역 외고에는 서울지역 거주학생만 지원할 수 있고 다른 시ㆍ도 학생은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6개 외고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10학년도부터 모집단위를 제한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이같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대원외고(총 정원 1천260명)와 한영외고(1천50명), 명덕외고(1천260명), 대일외고(1천260명), 서울외고(1천50명), 이화외고(630명) 등 6곳이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인 특수목적고의 학교명과 설치학과, 학급수, 학생모집지역 및 적용시기 등의 지정ㆍ고시를 해당 교육감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