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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체육행사 중 부상은 공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학교운영지침에 따른 공식 행사"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교직원 체육행사 도중 배구경기를 하다 무릎 인대가 파열된 중학교 체육교사 유모(33)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씨의 부상은 공무상 재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행사가 학교운영지침인 직원체육운영계획에 따라 전 교직원을 상대로 실시됐고, 행사 목적이 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체력 증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본연의 업무인 충실한 학생지도였고, 정규 근무시간 중 실시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상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사는 주최자, 목적, 내용,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등에 비춰 소속기관인 중학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적인 행사라고 봐야 하며 비록 행사 이후 저녁회식 비용을 교직원들의 친목단체 회비로 충당했다고 해서 행사를 사적인 모임 내지 단순한 취미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

충북 모 중학교 체육교사인 유씨는 2004년 12월15일 오후 3시20분께 교내에서 열린 교직원 체육행사에서 배구경기를 하다가 점프를 해 스파이크를 한 뒤 땅으로 착지하면서 넘어져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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