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부교육청이 학교 주변 유해업소 설치를 제한하는 '정화구역' 운영에 관한 책자를 펴냈다.
8일 동부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안내도'(185쪽)란 책을 펴내 정화구역 민원과 관계가 있는 관할 남동구와 남인천세무서 등에 배포했다.
책에는 유치원에서 초.중.고교, 대학에 이르기 까지 지역내 179개 유치원.대학의 정화구역도가 담겨 있다.
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 제 6조'에 따라 학교 부지 경계에서 200m 이내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출입문에서 50m를 '절대정화구역'으로 각각 분류하고 상대구역에선 여관이나 사행성 게임장, PC방, 노래방, 유흥업소 등을 운영할 수 없지만 정화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운영할 수도 있다.
반면 절대구역에선 이들 시설을 절대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책은 또 정화구역 제도와 구역여부 심의 절차, 원스톱 민원처리 등에 대해서도 담고 있다.
아울러 각 학교별 정화구역도를 담은 정화구역 웹 사이트(
http://green.ice.go.kr/sher_east)를 구축, 각 학교와 민원인이 언제든지 이를 검색하거나 출력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부교육청 관계자는 "웹 사이트 구축으로 각 학교가 필지 변경이나 출입문 변경시 전문기관에 구역도 작성을 의뢰하면서 지불하는 25만∼30만원의 비용(연간 5천여만원)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