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재건축ㆍ재개발지역의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라고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 반포동 원촌중학교 학부모들이 "아파트단지 재건축 공사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진정한 사건을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원촌중학교 학생뿐 아니라 전국 950여개교의 학생들이 재개발(재건축)로 인한 학습권 침해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재개발 등으로 인한 학습환경 저해가 우려될 경우 대책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고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교육환경 보호기준 강화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 장관에게는 환경영향평가제 및 환경보전 관련법에 학습권 관련 조항 강화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는 재개발시 교육시설의 설치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는 재개발 인허가시 사업주체로부터 교육환경보호계획을 제출받을 것을 각각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