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실시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교육재원 GDP 6% 확보를 공약했다. 그러나 2003년 3월에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서는 교육재원 GDP 6% 확보를 중점 추진과제에서 제외함으로써 교육계를 실망시켰다. 교육계는 당혹스러웠으나 교육개혁 추진에는 교육재원이 관건이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정부가 교육재원 확충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2004년 말 참여정부는 드디어 첫 작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을 내놓았다. 교육계의 평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부’였다. 교육계의 거부에 대한 정치권의 무마카드는 교부금법 개정을 2006년 말에 재논의하자는 것이었다. 교육계는 내키지 않았지만 2006년까지 참을 수밖에 없었다.
2006년 3월 국회 교육위원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만 해도 교육계는 국회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에 일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 속에 교육계가 받아든 교부금법 개정법률 입법예고안은 교육계 요구에 대한 강력한 ‘거부’ 자체였다. 교육재원의 확충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했고, 장차 사업비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고지원사업을 교부금 재원으로 시행해야 하는 부담만 떠안았다.
문민정부는 막판에 외환위기라는 복병을 만나 뜻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지만 교육재원 GNP 5% 확보에 진력했고, 국민의 정부는 IMF 외환관리체제하에서도 교부금 확충과 교육세 확충을 통해 교육재원 GDP 6% 확보에 성의를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부가 달성하지 못한 교육재원 GDP 6% 확보를 완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한 번도 교육재원 확충에 대한 의지도, 조그마한 성의도 보여주지 않았다.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고, 200만 명 이상이 입법청원을 냈는데도 국회는 무반응과 무대책으로 일관해왔으며 정부는 교육계를 철저히 외면해왔다. 교육재원 GDP 7% 확보를 공약했던 한나라당은 한 술 더 떴다. 내국세 교부율을 1.3% 포인트 인상하자는 여당 정봉주의원의 교부금법 개정안에 맞서 제안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개정안은 내국세 교부율을 고작 0.7% 포인트 인상하자는 것이었다. 개정안만 보면 여당의원과 야당의원이 뒤바뀐 것처럼 보인다.
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법제화한 것은 교육재원의 삭감을 방지하는 장치였지만, 교육재원을 확충하는 장치는 아니었다. 이는 교육재원 수요가 늘어날 경우 교육세율이나 내국세 교부율을 주기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세 인상이 지연되거나 교부금법 개정주기가 길어질 경우 예외 없이 심각한 교육재원 부족현상을 겪어 왔다.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시행으로 재원 수요가 급격히 늘었는데도 2004년 교부금법 개정과정에서 교육재원은 거의 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경기악화에 따른 세수감소까지 겹쳐 학교신설사업을 BTL 사업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회와 정부 내에는 국채와 지방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채가 조금 늘었다고 웬 호들갑이냐는 시각도 있다고 한다. 지방교육당국은 자체 세입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한 지극히 위험한 시각이다. 수입이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부채에도 위축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교육재원 감축으로 시·도교육청의 사업이 위축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 삭감으로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참여정부에게는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재원을 GDP 6%까지 확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교육재원 GDP 6%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부터라도 참여정부는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고, 교육세를 확충하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재원 GDP 6%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