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경교육・지속가능발전교육 강화 방안’세미나에서 심무경 환경부 민간환경 협력과장은 이같이 밝혔다.
심 과장은 “05년 기준으로 초등교에서 재량활동시간에 환경영역 교육을 선택한 학교는 30.6%며 중고교의 선택과목 운영 비중도 19.5%(중학 11.8%, 고교 30.3%)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교육진흥법(안)이 부처 간 이견으로 폐기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심 과장은 “현재 중・고교 환경교사의 73%가 비전공자”라며 “비전공자의 교육은 질 저하는 물론 신규 환경교육전문가의 배출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초등의 경우 교육대학 커리큘럼에 환경관련 강의조차 개설되어 있지 않다”며 환경교육에 대한 무관심을 꼬집었다.
심 과장은 “미국은 1972년 ‘국가환경교육법’을 제정했고 일본도 2003년 ‘환경교육추진법’을 제정해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환경교육진흥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