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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반쪽행사로 끝난 '국립대법인화' 공청회

교육부는 강행, 국립대공투위는 보이콧

지난 9월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가 6일 다시 열린 국립대법인화 공청회가 국교련의 보이콧으로 반쪽행사가 되면서 교육부와 국교련을 중심으로한 반대측 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는 교육부의 요청으로 약 6개 중대이상의 병력이 삼엄한 경계를 펼친 가운데 열렸다. 소청위 운동장에는 경찰병력을 수송하는 버스로 가득 찼고, 경찰병력이 공청회장이 있는 건물 입구를 가로 막았다. 공청회장이 있는 4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마다 경찰병력들로 가득 찼고, 참석자들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했다.

당초 2시로 시작된 이날 공청회는 8분여 빠른 1시 52분에 시작됐다. 이어 곽창신 대학혁시추진단장의 인사말은 1분을 채 넘지 않고 끝났다. 두 가지 주제발표도 30분 안에 마무리되는 등 공청회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물론 주제발표과정에서 방청석의 일부 교수들이 주제발표자의 내용을 문제삼아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항의하는 바람에 몇 차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나 진행은 계속됐다. 결국 예상된 사태는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시간전에 벌어졌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해룡 국교련 회장은 공청회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공청회 거부의사를 밝혔다. 정 회장은 “방청객들의 상당수가 교육부가 동원한 인원”이라고 지적하고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직접 당사자인 국립대 교수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며 퇴장했다. 국교련 회원 등 반대측 참석자들도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구호와 함께 집단 퇴장했다.

이날 국교련,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국립대공투위)는 공청회가 열린 건물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립대공투위는 “교육의 공공성 파괴와 등록금 인상, 대학자율권 상실, 교직원 구조조정을 통한 민중생존권 박탈, 대학서열화 심화와 지방대학의 퇴출을 강용하는 국립대 법인화를 결사 반대한다”며 국립대법인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투위는 “법인화가 되면 국립대의 재정지원은 점차 줄어드는 대신 학생들의 등록금은 대폭 인상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투위는 또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기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통제가 강화될 것이고 각 대학은 학문연구보다는 수익사업에 골몰하게 되어 기초학문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투위는 “특정대학을 독점 지원해 대학서열화를 조장하는 차별․선별 지원정책을 중단하고 GDP 7%의 교육재정 확충, GDP 1%의 고등교육예산을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국립대공투위는 “일방통행의 대학정책을 중단하고 대학구성원 참여속에 올바른 국립대 발전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청회에서 이향철 광운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국국립대법인의 지배구조 및 관리운영체계 구상의 국제비교 고찰’ 제하 주제발표에서 일본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며 국립대 법인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학의 설립자가 국가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관리운영의 경비도 항목별 적산방식에서 총액방식으로 지급방식이 바뀌는 것을 제외하면 종래와 같이 국가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교육의 공공성은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국립대를 법인화하고 지배구조 및 관리운영체제의 개편을 통해 목표관리라는 경영방식을 도입해 사회와의 관계를 재설정한다고 해도 국립대법인은 교육연구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교육연구기관이며 결코 기업체와 같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창빈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팀장은 특별법의 목적 등 총 46개 조항과 부칙 7개 항에 이르는 ‘국립대학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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