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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수 외부심사제 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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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4.19 00:00:00
교육부는 교수임용에 따른 부조리를 방지하고 신규임용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외부 심사제를 강화하고 특정대학 편중 임용방지를 위한 임용쿼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 교수 계약임용제 도입을 위한 교수업적 평가제를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우수 교수를 확보하기 위해 교수인사제 개혁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가 1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학교원임용 쇄신방안에 따르면 국립대의 경우 과다한 보직으로 인한 조직팽창과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보직교수 수를 감축하는 한편, 학(처)장에 대한 특호봉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위한 외부심사제는 올 9월1일부터, 교수계약제 임용은 2천2년 1월부터 각각 시행키로 했다. 또 교수 계약제 임용의 경우 업적평가제 확립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를위해 '계약임용제 및 연봉제 도입방안'을 현재 연구중에 있으며 8월말 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수렴,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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