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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단체보장보험 5만7천명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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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4.19 00:00:00
한국교총 단체보장보험 가입자가 5만7천명을 넘었다. 이는 한국교총 26만 회원의 약22%가 가입한 것으로 그간 학교현장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을 기다려 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단체보장보험 주관사인 교보생명은 이같은 일선교원의 호응에 보답하기 위해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률을 3∼7%로 억제해 회원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보장기간 연장을 원하는 일선 교원의 여론을 수용해 보장기간을 최장 20년으로 개정했다.

한편 보험가입 교원에게 한국교총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학교안전사고 지원제도는 보험내용 개정에 관계없이 계속된다. 학교안전사고 지원제도와 관련해 쇄도하고 있는 일선 교원들의 질문을 요약해 본다.

<문> 학교안전사고 지원금은 '한국교총 단체보장보험' 특약사항인가.
<답> 아니다. 학교안전사고 지원금 제도는 한국교총 회원 수혜사업이다. 즉 '한국교총 단체보장보험' 보험료 인상이나 상품 내용의 변경과는 무관하며 납입 보험료의 액수에 관계없이 '한국교총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한 회원은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회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한국교총을 탈퇴하면 보험은 계약기간 동안 유지되지만 학교 안전사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상실된다.

<문> 모든 학생사고에 지원되나.
<답> 학생에게 발생한 사고가 교육활동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가가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는 국가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되는 학교안전사고이며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는 한국교총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 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문>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답> 학교안전공제회 심의결과 사본, 법원 최종심 판결문 사본, 교보생명 발급 보험료 납입증명서, 시·도 교련 발급 회원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교총 조직교권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당해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답> 지원금의 최고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이다. 지원금액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액, 가해자에 의한 변제, 모금 등 기타의 외부지원, 당사자의 과실정도를 감안해 학교 안전사고 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학교안전사고 지원금 지급절차
안전사고 발생→공제회 보상금 지급 신청(학교장)→보상심의위원회 심의(학교안전공제회)→보상금 지급 미합의→손해배상 청구소송(피해자)→법원 배상판결(국가 보상)→회원 배상책임 발생→학교안전사고 지원금 지급 신청(회원)→학교안전사고 지원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한국교총)→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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