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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개정 교육자치법 "기본법리 이해 결여"

경기교총 주최 긴급 토론회에서 제기

7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행정조직법 기본 법리에 대한 이해가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종렬 서울교대교수(대학교육법학회장)는 8일 경기교총이 주최하고 교육자치말살저지경기공동대책위가 후원한 ‘위기의 지방교육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 긴급토론회에서 “행정조직법상 기본 개념인 행정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관인 의결기관, 집행기관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허 교수는 “교육․예술․문화 등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영역이라고 해서 그것을 관장하는 기관이 항상 일반지방자치단체장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허 교수는 지방자치법 제112조가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지방자치를 항상 일반자치기관이 관장한다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허 교수는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2항이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것도 아니며 기관 복수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교육 학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교육감과 교위”라고 허 교수는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광환 경기초등교장단 회장은 “정치인들이 지방교육의 책임을 맡는다면 학교교육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류호두 본사사장은 “행정 통합은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져올 수 있고, 현재 여건 하에서는 오히려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교육비 감소가 불가피해 교육서비스 제공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승택 경기교총 정책본부장은 “정치권은 교육자치 논의의 지향점을 교육발전을 위한 것으로 설정하여 교육관련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식 경기일보 차장은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만이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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