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5학급이하 학교에 교감을 두지않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수정해 '5학급이하 학교에 교감을 두지않을 수 있도록 하되 교감이 수업을 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일선 교육계의 의견을 수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같이 소규모학교 교감 폐지 방침을 일부 수정한 것은 교직사회의 승진적체 현상을 일부 해소하고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조정은 전체교원 정원규모이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교감 티오의 새로운 수요발생은 없다. 따라서 교감이 배치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보직교사 1명을 추가 배치하게 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6학급 미만 학교의 교장·교감, 12학급 미만 학교의 교감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지난달 22일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은 대부분 교사와 함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입법예고의 내용은 사실상 모든 소규모학교에 교감을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차제에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을 배치토록 법규에 규정하는 것이 일선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총은 교육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에서 '소규모학교 교감' 존속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일단 진일보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 5월25일 올 상반기 정기교섭을 통해 "교감직 미배치 등 5학급이하 소규모학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하는 등 27개항을 합의한 바 있어 이번 입법예고는 합의사항 이행이라는 의미가 있다. 소규모학교 교감직 폐지 계획은 98년초 새정부인수위에서 교육계 구조조정 개혁안의 하나로 채택된 이래 이를 강행하려는 정부와 반대하는 교총간에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해 왔다. 교총이 소규모학교 교감직 폐지를 반대한 이유는 △소규모학교의 경우 오히려 행정업무 부담이 많고 △소규모학교의 부실 운영을 가속화해 농어촌교육을 황폐화시키며 △승진 적체현상을 가중시켜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었다. 교총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교육부, 청와대, 각 정당 등에 건의서를 보내 소규모학교 교감직 폐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올 들어서는 정기교섭을 통해 '사실상 철회'를 유도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서 새정부들어 지난 2년반에 걸친 주요 갈등 요인의 하나였던 문제점이 일단 해소된 셈이고 교육계는 국무회의 심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