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학기부터 초ㆍ중등 학교장은 주5일 수업제 실시 등과 관련한 수업일수를 일부 줄일 경우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초ㆍ중등 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및 단위학교의 자율권, 책무성을 확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부분 개정안이 이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확정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2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천재ㆍ지변, 주5일 수업제 실시, 연구학교ㆍ자율학교 운영 등과 관련한 단위학교의 연간수업일수 감축 권한을 학교장에게 넘기고 기존의 관할교육청의 사전 승인 절차를 없앴다.
단위학교의 학교장이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게 연간 수업일수(220일 이상)를 10분의 1 범위 안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하되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관할 교육청에 보고토록 변경한 것.
개정안은 또 초등학교 취학아동 조사와 전년도 취학유예자 현황, 관내 취학아동 현황 등 명부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해온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