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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ㆍ중 학교장 재량으로 수업일수 감축

시행령 개정, 관할교육청 사전 승인절차 없애

올해 신학기부터 초ㆍ중등 학교장은 주5일 수업제 실시 등과 관련한 수업일수를 일부 줄일 경우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초ㆍ중등 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및 단위학교의 자율권, 책무성을 확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부분 개정안이 이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확정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2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천재ㆍ지변, 주5일 수업제 실시, 연구학교ㆍ자율학교 운영 등과 관련한 단위학교의 연간수업일수 감축 권한을 학교장에게 넘기고 기존의 관할교육청의 사전 승인 절차를 없앴다.

단위학교의 학교장이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게 연간 수업일수(220일 이상)를 10분의 1 범위 안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하되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관할 교육청에 보고토록 변경한 것.

개정안은 또 초등학교 취학아동 조사와 전년도 취학유예자 현황, 관내 취학아동 현황 등 명부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해온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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