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해 연가투쟁을 벌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돼 26일까지 192명에게 징계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980년대 말 전교조 교원들의 무더기 해고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로 기록돼 전교조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전국 일선 교육청과 사학재단별로 최근 며칠 동안 징계위원회를 열어 26일 현재까지 징계대상자 435명 가운데 192명에게 감봉(5명), 견책(123명), 불문경고(64명) 등을 결정하고 57명에게 경고나 주의, 불문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과거 연가투쟁 참가 횟수가 4차례 이상이어서 징계 대상이었지만 수상 경력이 있는 교사에게는 징계수위를 낮춰 불문경고 등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징계절차를 아직 밟지 못한 186명에 대한 징계수위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어서 징계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내려진 감봉이나 견책은 모두 경징계이나 교감 승진 등을 앞두고 있을 경우 적지 않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봉은 12개월+감봉처분기간 승진이 제한되고 견책은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며 불문경고는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기록카드에 남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가투쟁에 4회 이상 참석한 교사들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집단행위 금지 등의 조항을 적용해 징계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며 "이달 말까지 모든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합법화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퇴투쟁을 포함해 모두 12번의 연가투쟁에 가담한 1만8천여명의 교사들 중 단지 11명에게만 견책 처분을 내려 전교조의 눈치를 너무 봤다는 비난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