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5일 교육부가 학교 환경위생 업무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토록 한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의 3 제1항)을 ‘소속 교직원 중에서’로 개정키로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이는 교직의 특수성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처사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통해 “‘소속 직원 중에서~’를 ‘소속 교직원 중에서~’로 개정하는 것은 저수조 관리, 상․하수도 관리, 수목 소독, 급식 관리, 공기 질 검사 등 학교시설에 관한 관리업무를 교원에게 부가하려는 의도”라며 “이 같은 업무는 성격상 교사가 수행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의 개정 목적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현재 일부 학교에서 보건교사 등이 ‘환경위생 관리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 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문제점 개선에 대한 제시는커녕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며 교원에게 학교시설에 관한 업무를 부여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교총 정책교섭국 김무성 부장은 “‘초․중등교육법에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직원과 구별되고, 학교보건법 상 보건교사가 수행할 ‘환경위생’ 역시 ‘보건관리’의 틀 안에서 교사로서 학생․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지도․조언하며 교육하는 것이지 직접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특히 “정부는 보건교사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교사 본연의 전문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금의 일부 잘못된 사례부터 시정하고, 학교 환경위생 관리자 지정의 환경부 통합관리 방안 등 문제의 본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내 환경위생 업무를 맡도록 규정된 ‘소속 직원’의 범위에 교원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법제처가 ‘교원도 직원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리자, ‘소속 직원에 교원과 행정직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6일 입법예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