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사전 선거운동으로 오광록 전 대전시교육감이 중도하차한 데 이어 재선거로 당선된 김신호 현 교육감마저 1심에서 같은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는 7일 지방교육자치법(사전선거운동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등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시 교육위원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는 등 현직교사, 학교운영위원 등 관련자 10명에 대해서도 벌금 50만-12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감 선거는 선거과정 자체가 교육적, 모범적이어야 하는 데 피고인이 저지른 선거범죄는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함으로서 올바른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옳다는 검찰의 양형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광록 전 교육감에 이어 피고인마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되면 교육계가 혼란을 겪게 될 것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사정을 더 잘 알고 있고 선거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김 교육감의 언행은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 상 합법이라는 변호인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은 개정됐지만 이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며 "사후적인 법률개정이 감경적 양형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뒤 김신호 교육감은 "이렇게까지 오게돼서 모두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재판부도 수고했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31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같은 해 7월 3일 대전 서구 도마동 모 식당에서 모 학교 운영위원 6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육감선거 투표권자인 학교 운영위원 1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관련자 10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