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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네곳중 두곳 결선투표서 역전

충남·전북·서울·전남교육감 선거 분석
투표율 90%…진일보한 선거제 평가
`특정집단 개입' `현직 유리' 비판도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가 바뀐 후, 7월5일 충남을 시작으로 전북(7월20일), 서울(7월26일),
전남(7월31일)의 순으로 교육감선거가 연이어 실시됐다.
교육감 선거방식은 92년 교육자치제가 실시된 후 교육위원에 위한 `교황선출방식'으로 운영돼오다 98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 대표와 교직단체 추천
교원대표들에 의한 선거인단 선출방식에 이어 이번의 학교운영위원 전원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변모해왔다.
선거과정에서의 혼탁·과열양상, 현직 교육감에게 절대 유리한 제도적 모순, 전교조 등 특정집단의 조직적 후보지원 등 적지않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폭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90%를 상회하는 투표열기, 학운위원 전체에 의한 선출방식과 종다수제 운영에 따른 대표성 확보 등 진일보한 선거제도란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4곳에서 치러진 교육감선거에서 나타난 몇가지 특징은, 우선 당선자 4명이 모두 대학교수 출신이고 3곳(충남, 전북, 서울)에서 현직교육감이
재선에 도전, 2곳에서 승리했고 한 곳에서 교체됐다. 또 4곳 모두에서 1차투표에서 과반수표를 얻은 후보가 없어 2차 결선투표를 치렀으며
결선투표과정에서 1차투표의 2위자가 1위자를 제친 곳이 두곳(충남, 전남)인 점 등이다.
특히 전교조의 약진 현상도 눈여겨볼 사항. 전교조는 서울(김귀식 후보), 전남(고진형 후보), 전북(이미영 후보) 등 3곳에서 후보자를 내
조직적으로 득표활동을 벌여 서울에서는 2위(득표율 1차 20.8%, 2차 40.8%)를 차지했고 전남에서는 1차 1위(31.2%), 2차
2위(45.5%)를 했으며 전북에서는 3위(15.6%)를 하는 약진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타후보들이 안고있는 여러 제약에 비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면서도 전교조 지역기반이 강한 호남지역에서 교육감을 내지 못한 것을 놓고
전교조의 힘의 한계이자 현단계 우리사회의 전교조에 대한 평가척도 였다는 지적도 있다.
과열·혼탁양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도입된 선거공영제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고 현직교육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후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서울에서 낙선한 한 후보자는 현재의 선거제도가 "현직 교육감의 관권선거와 교원노조의 지하조직력이 야합하도록 도와주는 형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즉 교육감 이외의 여타 후보자들은 후보 등록후 불과 몇일사이에 공개적인 후보자 소견발표와 선거공보 발송 이외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불법으로
규정, 손발을 묶어놓은 것은 상대적으로 교육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프리미엄을 주고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교육감선거 방법을 규정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위헌소지가 크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전교조가 후보자를 내고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명백한 현행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것도 운영의 맹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혼탁·과열양상도 묵과할 수 없는 부분.
중앙선관위는 4개 지역 선거과정에서 20여건의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해 6건은 고발하고 7건은 경고, 2건은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음식제공이나 금품살포가 가장 많았고 집회나 모임에서의 지지호소, 자기 선전유인물 배포나 상대후보 비방 유인물 살포, 광고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순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고발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단 것이 일반론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말 16대 국회 첫 회의에서 교육감선출방법을 놓고 격론을 벌였었다. 설훈의원은 현재의 2차 결선투표방식의 모순을
제기했고 문용린장관 역시 선거제도를 재검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선거방법이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점을 감안하면 국회차원에서의 선거제도에 대한 시시비비가 또 한차례 제기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일선교육계는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차제에 시·도지사 선거와 동시에 주민 직선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와함께 내년까지 확정될 지방자치-교육자치간 구조개편안 확정시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도 전면 재수정되리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남화
news2@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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