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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ABC 11> 주문요령-호가단위의 규칙


주가가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종목은 100원 단위,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면 500원 단위, 50만원 이상이면 1000원 단위로
값을 부른다. 최소 호가단위는 5000원 미만 주식에 매매주문을 낼 때 적용하는 5원이다.

주식을 사거나 팔려고 주문을 낼 때 부르는 희망가격을 '호가(呼價)'라 한다. 호가는 일정 단위를 따라야 한다. 가령 '○○회사 주식 100주를
7538원에 사자'고 주문하면 주문 자체가 시장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거래하려는 주식의 주당 가격(시장가격)이 5000원 미만일 때는 5원
단위로, 주당 가격이 5000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는 10원 단위로 값을 부를 수 있다.
하나은행 주식의 2000년 7월 28일 종가는 주당 6400원이었다. 주당 가격이 5000원 이상 1만원 미만이므로 10원 단위로 호가를 내야
한다. '100주를 8975원에 사자'는 식으로는 안 된다.
호가 단위의 규칙은 조금 복잡하다. 주당 가격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일 때는 50원 단위로 주문을 내야 한다. 국민은행의 2000년 7월
28일 종가는 주당 1만3100원이었다. 주당 가격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므로 '100주를 1만3110원에 사자'는 식으로는 주문할 수
없다. 50원 단위로 끊어, '1만3150원에 사자'든지 '1만3050원에 사자'는 식으로 값을 불러야 한다.
주가가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종목은 100원 단위로,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면 500원 단위로, 50만원 이상이면 1000원
단위로 값을 부른다. 최소 호가단위는 5000원 미만의 주식에 매매주문을 낼 때 적용하는 5원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5000원 미만 종목의
호가는 거래소에서와는 달리 10원 단위로 내야 한다.
호가단위는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주식투자 때 그다지 신경 쓸 일은 아니다. 규칙에 맞지 않는 주문을 내면 주문을 받는 증권사 직원이
고쳐준다.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홈트레이딩을 할 때도 걱정할 것 없다. 호가단위를 잘 못 골라 입력하면 대개 자동으로 입력오류를 지적해
다시 주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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