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구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광주 모 중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신중)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광주 A 중학교 교장 김모(56)씨와 같은 학교 행정실장 윤모(47)씨, B중학교 행정실장 윤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서는 950만원을, A중학교 행정실장에게는 1천950만원을, B중학교 행정실장에게는 2천58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예산지출과 물품납품계약의 체결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총괄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로 수수한 금액의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교구납품업자의 뇌물인 줄 알면서도 윤씨로부터 95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윤씨는 컴퓨터 장비설치계약 등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모두 2천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중학교 행정실장은 교구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납품을 댓가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2천58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