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문항 거래로 형사기소된 학원강사가 별다른 제재 없이 교습을 이어갈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공교육 신뢰와 입시 공정성 훼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능 문항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원과 학원강사 간 제재 기준의 불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태 의원은 “교원은 형사기소만으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지만 학원강사는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법적 공백은 수험생 보호라는 국가 책임 측면에서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공교육 신뢰 훼손과 제재 공백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하며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수능 문항 거래가 실제로 확인된 사안인 만큼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발제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문항 거래 및 출제 개입 행위를 법령에 명문화해 엄격히 금지하고, 연루 강사는 즉시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며 “부당이득 환수와 학원 공시 의무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항거래 기소 시 즉시 교습 정지, 부당이득 일부 환수, 학원 정보 공시 강화 등 복수의 개정 방안을 제안했다.
양영유 단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한 언론 보도 및 SN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관련 이슈에 대한 국민 여론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감성이 우세하게 나타났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냉정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재 수단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송지은 새변 공동대표는 “사교육 시장 특성상 경제적 이익이 주요 동기인 만큼 부당이익 환수와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제도 보완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토론자들은 사교육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공교육 신뢰 저하 문제를 함께 짚으며, 단순 처벌을 넘어 정보 공개와 시장 투명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측도 제도 개선 논의에 공감하는 입장을 내놨다. 김주연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학원 건전성 강화와 미성년 보호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