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6일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3월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열린우리당 장영달(張永達)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열린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학법과 주택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오늘은 양당이 이견이 없는 85개 법안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환(金忠環)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브리핑을 통해 "3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국회에 처리하지 못한 사학법, 국민연금법, 주택법, 요인경호법 등 관련 법안들을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정책위의장은 "사학법은 3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도 "오늘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포함,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이견을 보였다.
문석호(文錫鎬) 원내수석부대표도 "우리당은 국회의장에게 주택법 직권상정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한나라당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3월 임시국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도 양 당은 이견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오는 12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개최하자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이 해외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기를 감안해 18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