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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상담교사' 불합격자 손배소

교육부가 학교폭력 및 학생범죄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배치할 목적으로 운영한 '전문상담교사' 양성 과정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상담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자들이 민사ㆍ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넥스트 로 법률사무소' 박진식 변호사는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이수자 235명이 8일 서울행정법원에 상담교사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교육부가 2009년까지 약 3천200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지난해 전국 각 대학에 8개월 과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했는데 1천338명의 이수생 중 251명만 선발됐고 나머지 1천여명은 시간과 비용만 허비한 채 상담교사가 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는 양성과정 개설시 배치 계획의 약 100%∼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양성하겠다고 밝혀 이수생들이 평균 16.3 대 1이라는 높은 경쟁을 뚫고 8개월 과정에 등록해 500만원을 내고 수업을 들었지만 결국 소수만 임용돼 대다수가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초ㆍ중ㆍ고교 전문상담교사 양성을 위한 단기 과정을 개설해 2년간 한시 운영하며 2006년 1천450명, 2007년 1천80명을 선발할 예정이나 지원자들은 별도의 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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