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추방의 날'인 12일을 기점으로 6월11일까지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기간 학교 폭력서클을 구성ㆍ가입하는 행위, 교내ㆍ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폭력서클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이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자진신고를 받는다.
신고는 시교육청 학교폭력전용 신고전화(3999-527)와 지역교육청 학생고충상담전화(1588-7179),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112,117,182,739-7109) 및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상담신고센터 등 전화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새학기를 맞아 최근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서 6일 지역교육청 업무담당 장학사 협의회에 이어 7일 생활지도부장 협의회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폭력서클을 구성하는 것은 학기 초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학기 초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