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외국대학과 북한대학에서 취득한 학점도 국내 학위취득을 위한 정식학점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대학이라도 국내 대학교육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면 취득한 학점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것. 이에따라 북한에서 대학을 다니다 중도 포기한 탈북자가 국내 정규대학에 편입하지 않아도 학점은행제가 인정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추가로 학점을 따면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주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의 학력과 학점,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의 학력과 학점이 인정되고 원격 교육과정을 이수해 얻은 학점과 외국에서 대학교육 과정을 이수해 취득한 학점 역시 인정받게 된다. 학력인정 기준 학점은 학사 140점, 전문학사 3년제 120점, 2년제 80학점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학점중 18학점(평균 1학기 이수학점) 이상은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이나 학원·기술인력양성기관 등 평가 인정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교육부는 9월중 학점은행제 실시기관을 현행 323개에서 325개로, 학습과목은 4417개에서 5287개로 각각 늘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