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총(회장 김규원)과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임신 중인 여교원 업무 경감 등을 골자로 한 2006년 교섭․협의를 마무리 짓고, 지난 8일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임신 중인 여교원과 영아를 둔 여교원이 기본적인 업무 이외의 업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장이 실질적인 조치를 하도록 권장키로 했으며, 근무시간 중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본인이 검진과 치료를 원할 경우 특별히 배려토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 양측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여교원 관리직 임용 확대, 교원 후생 시설 및 학교 냉․난방 시설 확충,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교원 보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부터 교권 보호, 과원 및 상치교사 부전공 연수 기회 확대, 교원 전보 조기 실시,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원거리 통학생 통학비 지원 등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해당 사항이 없는 공문’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의(위)원 요구 자료는 교육청이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일선 학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각종 기자재 수리 및 금전 징수(우유급식비, 교과서 대금 등) 등에 관한 업무는 행정실에서 일괄 처리토록 했다.
도교육청은 실업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특성화 추진을 서두르기로 했으며, 실업계고 이미지 쇄신을 위해 우수학교에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은 경남교총에서 추천한 자가 초․중등 인사자문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