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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주 외국학교 내국인 비율 50%로 상향

정부, 내국인 면세점 주류구매한도 해제

정부는 14일 제주자치도에 설립되는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권오규(權五奎) 재경부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열어 국제자유도시 발전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현행 30%인 내국인 입학비율을 확대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제고등학교 외에 국제중학교 등의 설립도 허용키로 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과 절차를 제주자치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또한 내국인의 면세점 이용횟수를 연간 4회에서 6회로 늘리는 한편, 현행 12만원인 주류구매한도를 해제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현행 40만원인 1회당 면세점 구매한도는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제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주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 투자에 대해선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한편, 향후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우대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관광사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환자와 가족의 무비자 장기체류를 허용키로 했고, 국제항공노선 확보를 위해 외국항공사에 대해 제주를 경유하는 여객, 화물노선을 확대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3월 중 입법예고한뒤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앙정부 사무 4천107건을 이양키로 하고, 부처협의를 거쳐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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