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도서벽지 교육기관 17곳이 신규 지정된 반면 폐교로 28곳이 해제됐다. 교육부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서벽지 교육기관을 1035개에서 1024개로 조정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벽지 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3곳(모두 라급지)은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진천군 은탄리)과 충북교직원복지회관(충주시 종민동), 대구교육해양수련원(포항시 곡강리) 등이다.
접적지역 14곳은 모두 경기도 소재 교육기관으로 ▲파주시 교하읍 문발초, 문발유치원, 두일초, 두일유치원, 석곳초, 두일중(나급지), 교하고(다급지), 와석초(라급지) ▲김포시 통진초, 김포외고( 나급지)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초, 고양송산중, 고양여고, 고양예술고(라급지) 등이다.
교육부는 또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교하중학교가 다율리에서 동패리로 이전함에 따라 ‘접적 나에서 다’ 급지로 변경했다.
아울러 올해 폐교된 전남 입해초 마산분교장 등 6곳과 경기도 계정초 등 22곳은 각각 도서지역과 벽지지역에서 해제했다.
도서벽지 지역으로 지정되면 학생들은 교과서를 무상 지원받고, 급식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받는다. 교원들은 급지에 따라 도서벽지수당(가6만원, 나5만원, 다4만원, 라3만원)과 승진 가산점을 부여받고, 사택을 제공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