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행정자치부가 11∼12일 수안보상록회관에서 연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연금제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협, 경찰·소방공무원 대표 등도 함께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 교총은 "정부가 교원과 공무원의 연금부담을 높이면서 무리한 구조조정, 기금운영의 부실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기득권에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주요 쟁점사항과 교총의 주장을 정리했다.
▲연금지급개시연령제 도입=일단 50세 정도로 가닥을 잡고 있는 행자부의 연금지급개시연령제 도입에 대해 교총은 교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교원들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반대했다. 오히려 사립학교에서 상당기간 근무하고 국공립학교에 특별 채용되어 현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과거 연금합산의 기회를 놓친 교원들이 지난 정년단축으로 인해 20년 근무를 채울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들이 연금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퇴직금 산정방법=행자부?全재직기간의 보수를 평균해 퇴직급여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총은 퇴직급여의 급감으로 재직공무원의 기득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기득권 보호를 위해 현직 공무원은 퇴직전 3∼5년의 보수를 평균하되 도입할 경우 과거 보수는 퇴직당시의 화폐가치로 재평가해 산정하는 쪽으로 후퇴하면서, 단 법개정이후 신규 임용 공무원은 퇴직당시 화폐가치로 재평가된 전재직기간 보수 총액을 평균해 퇴직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총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연금의 소비자물가지수 연동=행자부는 보수연동제의 경우 계속 늘어나는 연금수급자 때문에 현직자에 대한 보수현실화가 어려워 질수 있다며 물가연동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교총은 이에 따라 모든 공무원의 향후 연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며 도입을 반대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물가연동제로 바뀔 경우에도 연금액에 대한 주기적인 정책조정방법(정책슬라이드제) 등 보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연금지급정지제도=퇴직 공무원 중 소득이 있는 자는 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 교총은 공무원의 대부분이 연금으로 최소한의 생활도 어려워 부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연금을 깎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표명했다. 이에 행자부는 연금을 생활급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퇴직 후 고소득이 있는 경우만 소득금액에 비례해 연금의 일부(최고 50%)를 지급 정지하되, 고소득의 기준에 대해서는 교총 등과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비용부담 인상=교총은 외국처럼 공무원보다 정부가 더 부담해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고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추가 지출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募?전제하에 비용부담율을 다소 상향조정할 수 있되, 그 경우에도 전체 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자부는 연금재정의 부족분은 정부가 불가피하게 보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공무원보다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금운용의 투명성=교총은 기금운용에 교원 및 공무원단체 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연금관리공단의 운영과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현재 연금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복지사업은 사용자인 정부의 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