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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보통신교육 운영지침 발표


영역별 지도내용 5단계로 제시

내년부터 초등학교 컴퓨터 교육이 필수화되고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정보소양인증제가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일선학교는 교과과정내에서
효율적인 컴퓨터교육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초등학교 컴퓨터교육의 필수화에 필요한 각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정보통신 기술 교육의 지도내용은 `정보의 이해와 윤리' `컴퓨터의 기초' `소프트웨어의 활용' `컴퓨터 통신' `종합활동'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영역별 지도내용은 내용의 수준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5단계로 구분, 제시했다. 단계별 내용은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에 적용되도록 제시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계별 내용의
적용은 1단계는 초등학교 1, 2학년, 2단계는 3, 4학년, 3단계는 5, 6학년, 4단계는 중학교, 5단계는 고등학교 1학년 적용을 기준으로
했지만 무학년제로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도 있다. 교과별 활용은 CD-ROM, 웹,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학습 등으로 짜여져 있다.
한편 교육부가 확정한 컴퓨터 교육내용에 따르면 2001년 1, 2학년, 2002년 3, 4학년, 2003년 5, 6학년 등으로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1∼4학년은 재량활동에 배당된 시간 중에서 5∼6학년은 재량 활동이나 특별활동, `실과'교과의 컴퓨터 관련 영역 등을 활용해 연간
34시간 이상(1학년은 30시간)을 운영해야 한다. 학생용 교재는 교육감 인정도서 또는 학교에서 재구성한 학습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는 1, 2학년의 `기술·가정'교과의 컴퓨터 관련 영역과 교과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해 지도할 수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의 교과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하게 된다. 정보통신기술 관련 교과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학교의 실정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확보해 운영할 수도 있다.
※운영지침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kew.webclass.net) 자료실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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