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등학교 컴퓨터 교육이 필수화되고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정보소양인증제가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일선학교는 교과과정내에서 효율적인 컴퓨터교육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초등학교 컴퓨터교육의 필수화에 필요한 각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정보통신 기술 교육의 지도내용은 `정보의 이해와 윤리' `컴퓨터의 기초' `소프트웨어의 활용' `컴퓨터 통신' `종합활동'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영역별 지도내용은 내용의 수준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5단계로 구분, 제시했다. 단계별 내용은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에 적용되도록 제시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계별 내용의 적용은 1단계는 초등학교 1, 2학년, 2단계는 3, 4학년, 3단계는 5, 6학년, 4단계는 중학교, 5단계는 고등학교 1학년 적용을 기준으로 했지만 무학년제로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도 있다. 교과별 활용은 CD-ROM, 웹,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학습 등으로 짜여져 있다. 한편 교육부가 확정한 컴퓨터 교육내용에 따르면 2001년 1, 2학년, 2002년 3, 4학년, 2003년 5, 6학년 등으로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1∼4학년은 재량활동에 배당된 시간 중에서 5∼6학년은 재량 활동이나 특별활동, `실과'교과의 컴퓨터 관련 영역 등을 활용해 연간 34시간 이상(1학년은 30시간)을 운영해야 한다. 학생용 교재는 교육감 인정도서 또는 학교에서 재구성한 학습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는 1, 2학년의 `기술·가정'교과의 컴퓨터 관련 영역과 교과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해 지도할 수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의 교과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하게 된다. 정보통신기술 관련 교과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학교의 실정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확보해 운영할 수도 있다. ※운영지침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kew.webclass.net) 자료실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