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시흥경찰서와 A중학교에 따르면 19일 오후 1시께 A중학교 5층 복도에서 학부모 B(46)씨 부부가 3학년 부장 C(57)교사를 5분여 동안 주먹과 손가방으로 마구 때렸다.
B씨 부부는 아들(15.중3)의 등교거부 문제로 A중학교 교감과 상담한 뒤 돌아가는 길에 C교사가 아들의 머리카락을 잡고 훈계를 하는 모습을 목격, 언쟁을 벌인 끝에 C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부부가 C교사를 폭행한 시간은 점심시간이어서 3학년 학생 수십명이 이 광경을 지켜봤으며, B씨 부부는 다른 교사가 말리는 데도 불구하고 다목적실까지 C교사를 끌고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당한 C교사는 목에 깁스를 한 채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며, 경찰에 B씨 부부를 고소했다.
A중학교 관계자는 "B씨 아들이 지난 13일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C교사에게 훈계를 받은 뒤 등교를 거부하다가 학부모와 함께 19일 학교에 나와 상담을 받았으며, 학부모와 상담 도중 복도에 있던 B씨 아들을 C교사가 재차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행사건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C교사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B씨 부부의 폭행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건할 방침이다.